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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7고단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22:5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37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이 인도 턱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3: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과 함께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C의 진술을 확인하겠다고

주장 하다가 위 F이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CCTV 촬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