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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나2000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 B주택조합이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하여 확장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2002년경 용인시 기흥구 G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위 건설 사업의 주체를 불문하고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2)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V’였다)는 2002. 2. 26. 원고 조합의 전신인 가칭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I, 피고 D의 지분 매수와 피고 D 명의의 최종 등기 이전 등 1) 용인시 기흥구 G 토지(이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1990. 6. 1. J, L 외 7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J과 L의 각 지분은 각 330/5,236로 동일하고 나머지 7인의 공유지분은 모두 달랐다. 2)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고 D은 1992. 3. 13. 자신이 이 사건 토지와 용인시 기흥구 W 답 609㎡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인 I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 D은 1992. 11. 11. J의 대리인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지분(330/5,236, 이하 위 지분을 이후의 권리자 변동이나 토지 분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J 지분’이라 한다

)을 8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대리인 K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4) 또한 피고 D은 1994. 6. 7.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 지분(330/5,236, 이하 위 지분을 이후의 권리자 변동이나 토지 분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L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J 지분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J, L 지분’이라 한다)을 70,000,000원에 매수하고, L에게 위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