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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1 2014고단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방조 피고인은 서산시 C 유흥가 밀집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D파’ 두목 E을 추종하여 F, G 등과 함께 그를 따라 다니며 주변 유흥업소에 위세를 행사한 자이다.

E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H(39세)이 2010. 8. 25. 22:2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 룸에서 E의 친구이자 ‘D파’ 조직원인 K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기로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달 27. 03:30경 서산시 C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E, F, G을 태우고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여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M’ 여관에 이르러 여관 앞에 승용차를 세운 채 대기하고, E, F, G은 여관 안으로 들어가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여관 인근에 있는 ‘J’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J’ 주점에 이르러 E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룸 밖에서 F, G과 함께 대기하고, 잠시 후 G은 E을 뒤따라 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대기하는 사이에, E은 G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G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며 E에게 “형님 제가 작업하겠습니다”라고 하자 E은 “야 임마 니들은 빠져 내 체면이 있지”라며 G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룸 안 테이블 위에 왼쪽 다리를 올려놓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치고, 즉시 “한 방 더 맞아라”라고 소리치며 다시 종아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