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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유사 성매매 업소인 ‘E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위 ‘E ’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F, G, H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4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