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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8]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기념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GDP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628]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곳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왜 쳐다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2020. 2. 3. 09:1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 화장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이 피해자 H(20세)의 팔꿈치에 부딪힌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8세)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점 안으로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9고단4628]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62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