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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74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주장한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치료비 10,000,000원 일실수입 70,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2.(불법행위일)부터 2019. 12. 2.(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