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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F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기거나 당기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등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