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부분비공개 처분 중...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5포병여단 B대대에 대위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4. 제5포병여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9. 6. 17. 육군 제5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기록 일체(다만 진술인,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에 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참고인들 작성의 진술서,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 투표용지(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이 제출되어 이미 원고에게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