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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3: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 E(여, 40세)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에게 "뭐, 뭐, 씨발년, 좆같은 년, 미쳤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