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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95703

대여금

주문

1. 피고 A, C, G,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942,237원 및 그 중 230,398,37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소외 합자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2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M에게 총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2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대출금액(원) 정상이율 연체이율 1 일반자금(버스) 2015. 9. 25. 120,00,000 연 8.9% 3개월 미만 19.9% 3개월~6개월 미만 20.4% 6개월 이상 20.9% 2 일반자금(버스) 2015. 9. 25. 120,000,00 연 8.9% 위와 같음

나. M은 이 사건 1, 2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16. 3.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25. 기준 ① 이 사건 1대출 잔존원리금은 원금 115,199,185원, 정상이자 1,723,793원, 가지급금 2,608,827원, 연체이자 7,834,966원, 중도상환수수료 1,408,761원 합계 128,775,532원이고, ② 이 사건 2대출 잔존원리금은 원금 115,199,185원, 정상이자 1,723,793원, 연체이자 7,834,966원, 중도상환수수료 1,408,761원 합계 126,166,705원이다.

다. 피고들은 M의 사원으로서 각 책임 형태, 출자가액, 이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책임형태 출자가액(원) 이행가액 1 A 무한책임사원 10,000,000 5,000,000 2 B 무한책임사원 120,000,000 5,000,000 3 D 유한책임사원 130,000,000 5,000,000 4 E 유한책임사원 128,000,000 20,000,000 5 F 유한책임사원 250,000,000 20,000,000 6 G 유한책임사원 77,000,000 7,000,000 7 H 유한책임사원 108,000,000 8,000,000 8 I 유한책임사원 120,000,000 5,000,000 9 J 유한책임사원 90,000,000 10,000,000 10 K 유한책임사원 87,000,000 70,000,000 11 L 유한책임사원 120,000,000 35,0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A, B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M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