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1.11.15.(142),2391]
출원상표 "Evening Flower"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로 상이하나,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특허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녁, 밤'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Evening'이나 '꽃' 등의 의미를 지닌 영문자 'Flower'는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두 단어가 결합한 이 사건 출원상표 "Evening Flower"를 보고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Evening'과 'Flower'가 합쳐져서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것이어서 "Evening Flower"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분리하여 그 의미가 전혀 다른 "Evening"만으로 약칭될 수는 없다고 하여, 영문자 'Evening'과 'Flower'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한글 '이브닝'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1 생략) 및 2(등록번호 2 생략)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전체에 의하여 '이브닝 플라워'로 호칭되고 '저녁에 피는 꽃'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이브닝'으로 호칭되고 '저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 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vening'이나 'Flower'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이어서 이 두 단어가 결합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저녁에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일반 소비자 등이 항상 그와 같이만 관념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영문자 'Evening'과 'Flower'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외관상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외관에서는 양 상표가 서로 상이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Evening'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