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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5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101.82㎡를 명도하고,

나. 2017. 2. 2.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년 4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1층 101.82㎡(이하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8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 기간은 2015. 4. 2.부터 2017.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2. 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2017. 5.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기로 약정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2017. 2. 2.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50만 원씩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