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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구미시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오피스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델하우스 철거 및 잔재처리 권한을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모델하우스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구미시 F 부지와 그 지상 모델하우스는 주식회사 웅비의 소유였고, 위 부지와 모델하우스의 매수대금은 38억 원 가량이었고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비용은 무려 80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그 부지 매입대금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건축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특히 위 모델하우스와 그 부지를 실제로 매수하지 않아 위 모델하우스를 철거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철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철거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 4,000만원, 2009. 12. 3. 2,000만원을 각각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38쪽, 2권 144쪽) 중 J, E 진술부분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M 상대 수사, 검사 수사지휘 관련 M 상대 전화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서(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각 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H 명의 농협통장 사본, 부동산매매약정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