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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정4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08:50 경부터 16:00까지 사이 E에 있는 F 건물 D 시립 합창단 연습실 앞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주차장에서 『D 시립 합창단에는 왕이 존재합니다.

왕 C 지휘자는 취업과 관련한 쓰레기, 추잡한 스캔들의 쓰레기, 시험지 사전 유출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쓰레기가 아직 D 시립 합창단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쓰레기가 드디어 고소를 했습니다.

지휘자 본인의 추문, 부정, 불법을 시장께 고백했음에도 시장이 주었다는 면죄부로 단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지휘자가 이 시대 새로운 왕입니다.

』 라는 취지로 피해자 C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4매를 들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시립 합창단 내부갈등 질문 답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표현한 ‘ 쓰레기’ 라는 단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 점, 그러한 표현이 위 피켓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위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낄 모멸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