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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이 정한 죄형 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