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58665 구상금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소63189 판결
2017. 12. 13.
2018. 1.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28,64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8. 8. 19:55경 춘천시 동산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동산요금소를 지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6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4.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합계 4,040,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특성상 요금소를 지난 후 오른쪽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진행과 진로변경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6개 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040,92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 2017.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장지용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