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37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8,015,900원,
나. 피고 A, C, D는 망 E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 E’을 ‘망 E’으로 변경한다). 2. 판단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D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12. 8. 13. 사망하여 피고 A이 배우자로서, 피고 C, D가 자녀로서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2016. 11. 4.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690호로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피고 A은 3/7, 피고 C, D는 각 2/7)에 따라, 원고에게 E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나 시효중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