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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3:2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곡지로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