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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09.07 2011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치료비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원룸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 합격하였으나 검사가 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2002학번으로 입학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8기로 입소한 후 6개월간 연수를 마쳤다. 이후 6개월간의 판, 검사 연수를 하여야 하는데 심장병이 발병하여 휴학하였으며 완쾌되면 연수를 마치고 나서 검사로 일할 계획이다. 심장병 치료를 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요양을 위해 순천으로 내려왔으며 수술비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은 치료가 끝나면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채라도 받아서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보건복지부에서 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신분 및 변제자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려대학교나 한국은행, 서울대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선천선 심장병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암보험, 건강보험이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금원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위 현대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