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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1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 E(2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 세) 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 니 친구 데려와, 나 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과 함께 위 호프집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그 곳 노상에서 위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G(19 세 )에게 “ 너는 뭘 쳐 다 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E, F,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