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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1365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710,160원과 그중 26,443,7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