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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86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고자 제3자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로 개인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개인의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도 ‘작업대출사기’를 목적으로 허위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 즉,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사기방조’,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