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81 | 심사청구 | 2004-12-23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8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4-12-23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8.10.부터 2001.9.10.까지 수입신고번호 10809-01-0801930호 등 3건으로 Ink-jet Printer NJ5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보아 HSK 8471.60-2013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관세청장은 2002년 제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실사프린터를 HSK 8443.51-9000에 분류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8,918,680원, 부가가치세 1,891,870원, 가산세 4,162,090원, 합계 24,972,640원을 2002.10.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한편, 2004.4.10. 관세청장은 동종업체에서 제기한 심사청구건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급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동종 타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2002.10.17. 경정․고지되어 납부된 금액은 과납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경정하여 줄 것과 관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환급을 해 줄 것을 2004.4.16.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6) 처분청은 이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특정사안에 대한 불복청구의 결정은 당해 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인바 세관장이 세액의 과부족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2004.5.25. 회신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오납환급 청구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경정청구), 제46조(과오납금 환급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사안임”을 2004.5.29. 회신하였다. (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청장은 동종의 타업체에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4.2.14. HSK 8443.51-9000”으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새로운 해석인 HSK 8443.51-9000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처분청에서 동일물품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경정한 건에 대하여 경정 및 과오납환급을 거부한 것은 상기 관세청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경정 및 과오납환급을 거부한 것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인 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관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다. 즉 쟁점물품은 2001년에 수입된 물품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은 2001년도 당시 시행되는 구 관세법(법률 제06305호, 2002.8.26. 법률 제0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민원회신시 적용한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은 2003.12.30.에 개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징수, 환급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다. 청구인이 경정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여 경정한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정하여 달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민원회신에서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스스로 경정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제38조의3제2항(경정청구)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회신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 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이하의 불복청구 사안이 아니라,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환급 청구건인 것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2년간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통지를 한 것은 2002.10.17.이므로 과오납환급 청구기한은 2004.10.16.까지인 것이다. 관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항상 징수에 있어서 부족징수 못지않게 과다징수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세액경정 및 과오납환급을 거부한 것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적용법령 및 해당조항의 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은 세관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과다징수의 경우에도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불복청구의 효력이 당해 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면,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2-3-26호의 물품은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므로 동일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의 품목분류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인바, 경정사유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그 경정사유가 부당하므로 경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세관장은 예외적으로 당해 건에 대한 불복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 경정사유가 이미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에 따라 직권으로 과오납환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직권경정 및 과오납환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위배되고, 관세법령 적용에 오류를 범하였으며, 관세법 해석의 원칙․세관공무원의 신의성실 및 재량의 한계를 규정한 관세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관세 등을 전액 과오납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 스스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38조의3 제2항(법률제6305호 구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경정청구, 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불복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제38조의3 제2항(‘구관세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청구 건과 같이 세관장이 경정․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119조 내지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세관장의 세액경정통지(2002.10.17.)를 받고도 청구기한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바 없다. 즉 관세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여 법적 청구기한이 경과하자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근거로 세관장의 직권 재경정을 청구한 것은 동 조항을 ‘납세자의 청구권’규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46조에의한 과오납환급을 살펴보면, 과오납금 중 오납금은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 징수된 경우처럼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경정, 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감액경정 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조세법의 계산규정의 적용으로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의 경우 세관장이 경정․고지하여 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환급할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6조에 의해 직권환급을 청구한 과오납환급 신청 또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직권 재경정과 직권환급 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추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할 뿐 법의 규정으로 보호받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적법한 청구를 거부한 세관장의 처분은 관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국심1999서1567, 2000.3.14)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한 과오납환급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