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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고정27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으로, 2013. 8.경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거주하던 중 2019. 3.경 구매한 집 자금 부담문제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안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08:00경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의 여권을 가방에 넣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찍고, 2층을 쫓아 올라오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