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4:17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동의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