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7 2016가단4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지상 창고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2015. 8.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5. 7. 28. 10,000,000원, 2015. 8. 26. 1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300,000원(= 66,000,000원 25,3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5,3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원고가 철골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변경된 설계도면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 C와 공사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창고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8. 25. 공사 대금 30,5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