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디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5. 27.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고현 마을 방면에서 진동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여 타이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의 바람이 빠지는 문제가 있어 교환 등 정비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안전모 착용 없이 동승자를 태우는 등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해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전도 되게 하여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F, 32세) 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급성 경막 밑 혈종,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119 구급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불법 체류자 신분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신서 촌 1길 12-5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