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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0노14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돈은 중대 범죄인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만 한다 )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나 아가 위 돈은 피고인이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형법 제 48 조의 추징 대상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편취 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2조 제 1호의 ‘ 중대범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돈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

2) 다만, 재산 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위조사 문서 행사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위조사 문서 행사 행위로 얻은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행위로 얻은 수익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범행 대가로 가져간 돈은 장물이므로, 형법 제 48조의 몰수 추징 대상이라고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