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7개 방실에 마사지용 침대 및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콘돔을 비치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상호 불상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호객꾼(일명 '삐끼')의 소개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영업개시 시점 확인, 추징금 산정액 검토)

1. 여종업원 관련(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범행 후 바로 업소를 정리하고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