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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손님을 다 쫓아 버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을까”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주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함부로 앉고 그곳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뭘 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G에게 “야, 짜발이 씨발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놈아 그냥 가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한판 붙어볼래”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있는 상어문신을 보여주면서 “니는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징역 살다가 나왔는데, 씨발 놈아 두고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