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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나488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대여 원고는 2002. 3.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2. 7. 8.로 정해 빌려주었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피고는 1차 대여금의 담보로, C가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나. 제2차 대여 원고는 2002. 5. 20., 같은 달 22.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2. 8. 22.로 정해 빌려주었다(이하 '2차 대여‘라 하고, 1, 2차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피고는 2차 대여금의 담보로, C가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두도매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업주였으나, 점장 E에게 영업 관련 업무를 모두 맡겨 두었다.

E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에 보관하던 C 발행의 약속어음을 사채업자인 원고에게 담보로 주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포함하여 모두 75,000,000원을 빌려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E은 2002. 6. 30.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 전인 2001. 12. 6.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원고의 형 F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40,0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