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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015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2016. 2. 22.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건물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개하고 임대차계약의 성사를 위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중개수수료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원고의 중개행위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이르기 전에 중단되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인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의 각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중개인은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