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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0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5.부터 2004. 8. 19.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고신열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