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4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5㎥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 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상호 없이 약 201㎥ 규모의 자동차 도장업소를 운영하면서 센 더기, 콤프 레 셔 등을 사용하여 C 스타 렉스 차량의 도색작업을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도 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