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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1재노74

국가보안법위반(기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5. 12. 1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으로 공소제기 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8, 993(병합)], 위 법원은 1976. 4. 3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몰수(증 제2호)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76노1178), 이 법원은 1976. 8. 31.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몰수(증 제2호)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법원의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76도3097), 대법원은 1976. 12.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1. 4. 28.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1재노74). 이 법원은 2012. 9. 25. 피고인이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법경찰관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의 재심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공소사실 중 (2)~(15)항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