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8.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260]
1. 피고인은 2012. 8. 3. 22:00 파주시 C내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이용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넣어 둔 현금 40,000원과 탈의실 내 목재함에 넣어둔 현금 600,000원, 시가미상의 티셔츠 1점 합계 6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317]
2. 피고인은 2012. 8. 3. 14:30 군포시 E고시원 3층에서 그 곳 베란다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티셔츠 1점, 반바지 1점, 속옷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201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지문감정서) [판시 제2사실 : 2012고단1317]
1. H, G,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범죄사실 확인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