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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2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B 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있지도 않았고, 보증인인 C조합로부터 보증금액 1억 원을 지급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월세미납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보증처 : 성명 : 주식회사 E 대표 F, 보증인 : C조합, 채무자 : B 주식회사 대표 G, 보증금액 : 금 일억원정(₩100,000,000 , 보증기간 : 2013년 08월 29일부터 2014년 02월 28일까지,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 :

1. 보증기간 만료일에 보증인은 보증처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2.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13년 08월 29일」라고 기재하고, 「C조합 이사장 H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이사장 H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소재 I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지급보증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임대인 D에게 밀린 월세의 담보로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