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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32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P 전 3,483㎡ 및 양주시 Q 도로 100㎡ 중 각 별지

1. 소유지분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