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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노66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F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미리 손을 가져다 놓고 그 손바닥 부분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것에 대하여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움켜쥐었다”거나 “피해자가 놀라 일어설 때에도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엉덩이는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이므로 F으로서는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던 것이 피고인의 손바닥이었는지 손등이었는지에 대하여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하여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보지 못했다”,"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종전에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