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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원 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혼인을 빙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편취 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제 1원 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변 제하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제 1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상당 금원은 모두 편취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에게 혼인을 빙자한 부분도 인정하였다).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 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에 관한 제 1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