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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644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5. 15:10경 부천시 오정구 E빌딩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의 뒤로 F 다마스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다.

당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감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소외 차량 역시 감속 내지 정지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소외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으며(이하 ‘제1차 추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제2차 추돌’이라 하고, 제1, 2차 추돌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일부와 소외 차량의 일부가 각각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 차량 수리비’라 한다). 라.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청구차량(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순간 청구차량(피고 차량)이 심의외 차량(소외 차량)을 추돌하고 심의외 차량이 다시 피청구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중략) 다만, 피청구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동 차량의 상당한 감속 또는 정지가 추단되는데, 추돌사고라도 이유 없는 급정지는 무과실로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