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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4:45 경 안성시 서인 동에 있는 양성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247에 있는 낙원 주류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