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14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개설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의 벌금형을, 피고인 B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2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예납 하여 추징에 성실히 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