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1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13,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14.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278-2에 있는 주식회사 세윤엔지니어링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보강토 블록 및 그리드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6. 3. 31.까지 63,872,347원(부가세 포함), 2016. 4. 30.까지 22,461,450원(부가세 포함)의 물품대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5,020,7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1,313,047원(63,872,347원 22,461,450원 - 55,020,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