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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9노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위 법률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의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피해 정도 등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