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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1 2013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21:2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