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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735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4777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원고가 구입한 것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