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4 2020가단1294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65,6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5%, 2020. 11. 1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