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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단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40 경 전 북 고창군 B 앞 삼거리 도로에서 검문 및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고창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와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위 D이 다른 곳으로 순찰차를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앉자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순찰 차로 와서 차량 문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6 세) 이 " 선생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놈의 새끼야 너는 뭐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포함)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9 쪽), 수사보고( 진료 소견서 및 일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