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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합593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E는 피고 F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중 5/7 지분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3 각 주위적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G, H, I, 원고 A, C, 피고 E(위 6명을 이하 ‘H 등’이라 한다

)는 1979. 2.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H가 2/7, 나머지가 각 1/7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79. 2. 26. 피고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합계 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그런데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자, H 등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각 지분 별로 세금 등 관리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약정 등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9. 2. 28. 접수 제5111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9. 4. 10. G, H, I, 원고 C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9. 2. 28. G, H, I, 원고 A, C 명의로 각 1/5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등기부상에 ‘H’가 아닌 ‘J’로, ‘C’이 아닌 ‘K’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등기부 기재 과정에서 한자 ‘L’을 ‘M’으로,...